윤리규범
윤리헌장을 부문별로 구체화하여 윤리행동의 기준이 되는 '윤리규범'과 구체적인 행위판단 및 업무처리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직무윤리 실천지침'을 제정하여 효과적인 윤리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법 등 윤리경영 관련 법규의 등장,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경조금 수수금지 규정 등을 개정작업에 반영하여 윤리경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 1. 목적
- 전산직무는 업무의 성격상 일반직무 수행자에 비해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전문직무로서 직무수행자에게 추가적인 윤리적 의무를 부과하여 회사의 윤리경영을 선도하게 한다.
- 본 윤리규범은 전산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공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여 올바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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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윤리규범은 다음과 같이 전산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이하 ‘직무수행자’라 한다)을 적용범위로 한다.
- 전산개발, 유지보수 및 전산기기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전산부문의 구성원 등 전산업무 종사자
- 이상의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직원
- 본 윤리규범과 배치되는 회사규정은 윤리규범이 지향하는 정신에 맞도록 개정한다.
- 3. 규범의 운영
- 직무수행자는 본 윤리규범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의 준수를 약속한다는 의미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2장 직무수행 원칙
- 1. 직무수행 기본 자세
- 고객만족이 회사 성장의 원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법규에 부합하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업무처리의 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관련부서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업무담당자간의 유기적 의사소통 채널을 통하여 업무기능의 최적화를 추구한다.
- 직무수행자는 전산개발/유지보수와 관련하여 현업부서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파악하여 시스템 운영에 반영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적절한 수준의 산출물을 기록·관리한다.
- 2. 거래관계의 투명성
- 소프트웨어 용역, 설비 구매 등의 설계, 입찰서 평가, 계약이행, 프로젝트 검수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 사내 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
- 협력회사의 거래관계는 계약에 기반하여 수행하며, 계약사항이 변경될 경우 적절한 업무절차에 의거하여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직무 수행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불공정 거래행위,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3. 엄정한 정보관리
- 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성, 수집, 발생되는 개발/유지보수 문서와 아울러 기술, 노하우 등 제반 전산개발 관련 사항 등은 회사의 자산임을 명확히 인식하여 반출, 반입시 보안관리를 엄정하게 시행한다.
- 모든 전산 시스템 관련 사항(산출물, 소스코드 등)과 업무수행상 지득한 정보는 회사의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권한을 가진 대상에 대하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 직무수행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전산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해서는 안되며, 우연히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도 보안유지의 의무를 가진다.
- 모든 전산개발/유지보수 관련 사항은 가치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하여, 관련 업무 수행자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직무 수행자 임의로 정보를 왜곡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
- 4. 이해상충의 방지
- 직무수행자는 회사의 이익과 개인적 이익이 상충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당해 사실을 윤리경영팀 및 상위 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 직무수행자의 신고가 있거나 상위 관리자가 업무상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무 담당자를 교체하거나 업무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5.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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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다음사항을 수행할 수 없다.
- 협력회사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편의 수수 또는 협력회사 임직원으로 겸직, 취업보장, 공동투자 등의 일체의 금전적, 비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
- 특정회사 또는 특정제품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구사항을 명기하는 행위
- 입찰서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업체를 배제하는 행위
- 검증되지 아니한 업체를 임의로 등재하려는 일체의 행위
- 계약체결 후 회사의 승인없이 프로젝트 범위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행위
- 품질 저하를 임의로 용인하거나 개발 공수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 불합리하게 기성을 승인하는 행위
-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특정업체를 기준으로 작성하거나(특정업체에서 작성하는 경우 포함), 특정업체를 위한 특별항목 또는 문구를 지정하는 행위. 단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해 부문 상위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규정위반의 처리
- 1. 위반사항의 신고
- 직무수행자는 본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항을 윤리경영팀에 신고해야 한다.
- 모든 신고사항 처리 및 신고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단,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한다.
- 2. 위반사항의 처리 및 징계
- 윤리경영팀은 신고 접수된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 직무수행자가 본 윤리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의거 징계한다.
제4장 부칙
- 1. 시행시기
- 본 윤리규범은 2007년 5월 2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