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범
윤리헌장을 부문별로 구체화하여 윤리행동의 기준이 되는 '윤리규범'과 구체적인 행위판단 및 업무처리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직무윤리 실천지침'을 제정하여 효과적인 윤리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법 등 윤리경영 관련 법규의 등장,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경조금 수수금지 규정 등을 개정작업에 반영하여 윤리경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 1. 목적
- 재무 및 회계직무 수행자는 회사에 대한 투자자는 물론이며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경영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할 사회적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책임의 중요성은 이해관계의 복잡성 증가에 따라 날로 커지고 있다. 따라서 재무 및 회계직무 수행자에게 더 높은 직무 전문성과 도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회사의 윤리경영을 선도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본 윤리규범을 병과한다.
- 본 윤리규범은 재무 및 회계문서 작성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내외 증권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한편 내부자거래 및 이해상충을 예방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 확보와 투명한 경영의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범위
-
본 윤리규범은 다음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직무수행자’라 한다) 또는 그 상위 관리자를 적용범위로 한다.
- 회사의 재무 및 회계문서의 작성을 담당하는 임직원
- 회사의 재무적 자원을 운용하거나 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 공시대상이 되는 회사의 중요정보를 생산, 전달, 공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 기타 회사의 비공개 중요정보를 생산, 축적, 활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 본 윤리규범과 배치되는 회사규정은 윤리규범이 지향하는 정신에 맞도록 개정한다.
- 3. 규범의 운영
- 직무수행자는 본 윤리규범 및 직무윤리실천지침을 해석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경영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윤리규범 및 직무윤리실천지침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팀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 직무수행자는 본 윤리규범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의 준수를 약속한다는 의미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2장 문서의 작성과 관리
- 1. 일반원칙
- 모든 회계 기록은 건전한 상거래 관행 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 및 계약상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유지되어야 하며, 모든 거래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직무수행자는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상위 관리자는 직무수행자의 법규 준수를 관리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 2. 작성원칙
- 회계 자료와 문서는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 따라 회사의 재무현황 및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공시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직무수행자는 회계 기록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비윤리적인 목적으로 회계 서류를 왜곡해서는 안되며, 회계감사 수행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명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이해상충과 내부자거래
- 1. 이해상충
- 직무수행자는 회사의 이익과 개인적 이익이 상충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당해 사실을 윤리경영팀 및 상위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직무수행자의 신고가 있거나 상위 관리자가 업무상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무 담당자를 교체하거나 업무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2. 내부자거래 금지
- 직무수행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가 발행한 증권 혹은 당해 정보와 관련된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직무수행자는 미공개 중요정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되기 전까지 외부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일부라도 인지한 경우, 직무수행자는 관련된 증권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 ‘미공개 중요정보’란 합리적 투자자가 증권을 매입, 보유, 매각하는 등 일련의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하며, 직무수행자는 이를 이용하여,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계산으로 하는 증권의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이의 위반 시 경제적 이익의 실현에 관계없이 처벌한다.
- 회사는 공시규정을 준수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모든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를 공정하게 대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제4장 규정위반의 처리
- 1. 위반사항의 신고
- 직무수행자는 본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항을 윤리경영팀에 신고해야 한다.
- 모든 신고사항 처리 및 신고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단,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한다.
- 2. 위반사항의 처리 및 징계
- 윤리경영팀은 신고 접수된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 직무수행자가 본 윤리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의거 징계한다.
제5장 부칙
- 1. 시행시기
- 본 윤리규범은 2005년 10월 4일부로 시행한다.
- 본 윤리규범은 2014년 7월 25일부로 1차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