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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윤리헌장을 부문별로 구체화하여 윤리행동의 기준이 되는 '윤리규범'과 구체적인 행위판단 및 업무처리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직무윤리 실천지침'을 제정하여 효과적인 윤리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법 등 윤리경영 관련 법규의 등장,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경조금 수수금지 규정 등을 개정작업에 반영하여 윤리경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윤리규범
제1장 총칙
1. 목적
본 윤리규범은 윤리헌장의 정신을 경영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윤리규범은 국내·외 모든 임직원들에게 적용되며, 해외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에게는 현지의 법규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본 윤리규범과 배치되는 회사규정은 윤리규범이 지향하는 정신에 맞도록 개정한다.
3. 윤리규범의 운영
본 윤리규범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직무윤리실천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임직원은 윤리규범 및 직무윤리실천지침을 해석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경영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윤리규범 및 직무윤리실천지침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팀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임직원은 본 윤리규범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의 준수를 약속한다는 의미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책임
1. 고객감동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고객만족의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고객은 회사의 존립기반이라는 인식 하에, 고객 만족을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고객가치 제고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임을 명심하고, 고객에게 실질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제3장 주주존중
1. 주주가치의 극대화
효율적 경영을 통해 건실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 및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신뢰 관계를 구축한다.
2. 기업회계기준의 준수
모든 회계자료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기록, 관리하며 경영현황을 투명하게 제공한다.
경영정보는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적시에 제공한다.
제4장 협력회사와 공동번영
1. 평등한 기회
적격한 모든 업체에 대하여 동등한 거래기회를 부여한다.
협력회사의 선정은 자율경쟁의 원칙에 입각하여 투명한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공정한 거래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3. 상호발전의 추구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협력회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한다.
협력회사의 윤리경영 추진을 지원하여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제5장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
1. 국내외 법규준수
국가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가치, 국내·외 법규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규범을 준수한다.
공명정대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부패방지관련 법령, 국제협약 및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부패방지법령준수지침을 준수한다.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한다.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배하는 부조리를 철저히 배격한다.
2. 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
생산성 향상, 고용창출, 성실한 조세의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제6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1. 임직원 존중
회사는 임직원의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업무수행을 통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임직원에 대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2. 공정한 대우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자질과 능력에 따라 업무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한다.
임직원의 성별, 학력, 출신지역, 연령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3. 인재육성
임직원 개개인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고 인재육성과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구비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4. 안전한 작업환경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회사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회사는 정기적으로 임직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임직원의 안전을 확보한다.
제7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1. 기본윤리
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청렴한 업무자세를 견지한다.
임직원은 끊임 없는 노력과 혁신으로 자기계발에 전력을 다한다.
상하, 동료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2. 사명의 완수
임직원은 현대정신과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사회법규 및 회사의 업무 방침에 의거하여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권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의사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동료 및 관련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3. 공정한 직무수행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규정에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상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는다.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외 공무원을 비롯한 기존 또는 향후 거래상대방 등에게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임직원 상호간 선물 및 금전거래
임직원 상호간 선물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금지한다.
임직원 상호간 금전 대차, 보증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제한된 범위와 방법으로 허용한다.
5.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방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노동의욕 상실,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근절을 위한 예방과 실천에 적극 협조한다.
6. 회사자산의 보호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회사 내에서 제작 및 작성되는 모든 제품, 계약내용, 자료(유무형 자료)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회사의 기밀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인가된 정당한 인가자에게만 제공하여야 하며, 절대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는다.
일체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7. 내부자거래 및 정보활용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본인, 가족 또는 제3자 등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안된다.
회사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 혹은 당해 미공개 중요정보와 관련된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임직원이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8. 근로환경 및 안전관리
모든 임직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안전과 관련된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8장 인권 존중 및 보호
1. 인권 존중
회사와 임직원은 내부 구성원은 물론 협력회사, 사업 파트너, 지역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하며, 이에 바탕을 둔 인권경영을 실천한다.
2. 인권 보호 및 존중 의무
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경영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며, 특히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각국 노동법·UN의 세계인권선언 및 지침,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에서의 기본권 및 원칙에 관한 선언 등이 제시하는 인권 보호 및 존중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지지를 기반으로 어떠한 형태이든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 인종·국적·성별·학벌·종교·연령·장애·출생지·결혼 여부·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 모성과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한다.
  • 노동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모든 협력회사와 사업 파트너의 경영 자율성을 존중하며, 이들 기업에 대한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3. 인권 실사
회사는 인권경영 전략과 정책을 확립시키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인권 영향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 인권경영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사를 수행한다.
  • 구성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적절한 방안을 수립한다.
  •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제9장 부칙
1. 시행시기
본 윤리규범은 2005년 10월 4일부로 시행한다.
본 윤리규범은 2014년 7월 25일부로 1차 개정 시행한다.
본 윤리규범은 2019년 7월 1일부로 2차 개정 시행한다.
본 윤리규범은 2020년 4월 1부로 3차 개정 시행한다.
본 윤리규범은 2023년 1월 1부로 4차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