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범
윤리헌장을 부문별로 구체화하여 윤리행동의 기준이 되는 '윤리규범'과 구체적인 행위판단 및 업무처리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직무윤리 실천지침'을 제정하여 효과적인 윤리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법 등 윤리경영 관련 법규의 등장,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경조금 수수금지 규정 등을 개정작업에 반영하여 윤리경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윤리규범
제1장 총칙
- 1. 목적
- 본 윤리규범은 윤리헌장의 정신을 경영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범위
- 본 윤리규범은 국내·외 모든 임직원들에게 적용되며, 해외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에게는 현지의 법규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 본 윤리규범과 배치되는 회사규정은 윤리규범이 지향하는 정신에 맞도록 개정한다.
- 3. 윤리규범의 운영
- 본 윤리규범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직무윤리실천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 임직원은 윤리규범 및 직무윤리실천지침을 해석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경영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윤리규범 및 직무윤리실천지침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팀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 임직원은 본 윤리규범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의 준수를 약속한다는 의미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책임
- 1. 고객감동
-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고객만족의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 고객은 회사의 존립기반이라는 인식 하에, 고객 만족을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2. 고객가치 제고
-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임을 명심하고, 고객에게 실질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제3장 주주존중
- 1. 주주가치의 극대화
- 효율적 경영을 통해 건실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 및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신뢰 관계를 구축한다.
- 2. 기업회계기준의 준수
- 모든 회계자료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기록, 관리하며 경영현황을 투명하게 제공한다.
- 경영정보는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적시에 제공한다.
제4장 협력회사와 공동번영
- 1. 평등한 기회
- 적격한 모든 업체에 대하여 동등한 거래기회를 부여한다.
- 협력회사의 선정은 자율경쟁의 원칙에 입각하여 투명한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2. 공정한 거래
-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3. 상호발전의 추구
-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협력회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한다.
- 협력회사의 윤리경영 추진을 지원하여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제5장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
- 1. 국내외 법규준수
- 국가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가치, 국내·외 법규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규범을 준수한다.
- 공명정대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부패방지관련 법령, 국제협약 및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부패방지법령준수지침을 준수한다.
-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한다.
-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배하는 부조리를 철저히 배격한다.
- 2. 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
- 생산성 향상, 고용창출, 성실한 조세의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제6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 1. 임직원 존중
- 회사는 임직원의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 업무수행을 통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임직원에 대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2. 공정한 대우
-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자질과 능력에 따라 업무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한다.
- 임직원의 성별, 학력, 출신지역, 연령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 3. 인재육성
- 임직원 개개인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고 인재육성과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구비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4. 안전한 작업환경
-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회사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회사는 정기적으로 임직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임직원의 안전을 확보한다.
제7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 1. 기본윤리
- 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청렴한 업무자세를 견지한다.
- 임직원은 끊임 없는 노력과 혁신으로 자기계발에 전력을 다한다.
- 상하, 동료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 2. 사명의 완수
- 임직원은 현대정신과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사회법규 및 회사의 업무 방침에 의거하여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권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의사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 동료 및 관련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 3. 공정한 직무수행
-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규정에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상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는다.
-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외 공무원을 비롯한 기존 또는 향후 거래상대방 등에게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4. 임직원 상호간 선물 및 금전거래
- 임직원 상호간 선물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금지한다.
- 임직원 상호간 금전 대차, 보증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제한된 범위와 방법으로 허용한다.
- 5.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방지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노동의욕 상실,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근절을 위한 예방과 실천에 적극 협조한다.
- 6. 회사자산의 보호
-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 회사 내에서 제작 및 작성되는 모든 제품, 계약내용, 자료(유무형 자료)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회사의 기밀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인가된 정당한 인가자에게만 제공하여야 하며, 절대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는다.
- 일체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7. 내부자거래 및 정보활용
-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본인, 가족 또는 제3자 등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안된다.
- 회사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 혹은 당해 미공개 중요정보와 관련된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임직원이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 8. 근로환경 및 안전관리
- 모든 임직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 안전과 관련된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8장 인권 존중 및 보호
- 1. 인권 존중
- 회사와 임직원은 내부 구성원은 물론 협력회사, 사업 파트너, 지역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하며, 이에 바탕을 둔 인권경영을 실천한다.
- 2. 인권 보호 및 존중 의무
- 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경영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며, 특히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각국 노동법·UN의 세계인권선언 및 지침,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에서의 기본권 및 원칙에 관한 선언 등이 제시하는 인권 보호 및 존중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지지를 기반으로 어떠한 형태이든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 인종·국적·성별·학벌·종교·연령·장애·출생지·결혼 여부·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 모성과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한다.
- 노동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모든 협력회사와 사업 파트너의 경영 자율성을 존중하며, 이들 기업에 대한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 3. 인권 실사
- 회사는 인권경영 전략과 정책을 확립시키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인권 영향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 인권경영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사를 수행한다.
- 구성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적절한 방안을 수립한다.
-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제9장 부칙
- 1. 시행시기
- 본 윤리규범은 2005년 10월 4일부로 시행한다.
- 본 윤리규범은 2014년 7월 25일부로 1차 개정 시행한다.
- 본 윤리규범은 2019년 7월 1일부로 2차 개정 시행한다.
- 본 윤리규범은 2020년 4월 1부로 3차 개정 시행한다.
- 본 윤리규범은 2023년 1월 1부로 4차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