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범
윤리헌장을 부문별로 구체화하여 윤리행동의 기준이 되는 '윤리규범'과 구체적인 행위판단 및 업무처리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직무윤리 실천지침'을 제정하여 효과적인 윤리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법 등 윤리경영 관련 법규의 등장,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경조금 수수금지 규정 등을 개정작업에 반영하여 윤리경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 1. 목적
- 본 윤리규범은 회사와 협력업체간의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호 신뢰 관계의 구축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범위
- 본 윤리규범의 적용은 협력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3. 규범의 운영
- 협력회사 임직원은 본 윤리규범을 해석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HD현대의 계열회사(이하 'HD현대'라 한다)의 윤리경영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 협력회사 대표자 혹은 HD현대와의 거래에 대한 실무책임자는 본 윤리규범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 본 윤리규범을 포함한 HD현대의 일체의 윤리경영정책을 준수한다는 의미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2장 직무수행 원칙
- 1. 직무수행 자세
- 협력회사 임직원은 HD현대와의 업무수행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 협력회사와 그 임직원은 HD현대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이러한 목적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2. 거래관계의 투명성
- 공정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경제적 혹은 비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 3.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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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임직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HD현대 전/현직 임직원, 관련 공무원, 기타 HD현대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등 또는 그의 가족 및 이와 관련된 제3자에게 HD현대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제안, 제공, 약속할 수 없다.
- 금전, 유가증권, 선물, 상품권 경조금(경조물품) 등의 금전적 이익
- 불건전 업소에서의 향응 또는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접대
- 출장시 편의 제공, 개인 휴가 지원 또는 업무목적 이외의 협찬 등의 편의
- 거래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하거나 유리한 동산, 부동산의 거래 혹은 보증 및 금전대차 등 일체의 거래행위
- 협력회사 임직원 겸직 혹은 지분취득, 취업보장, 공동투자 등의 행위
- 기타 이해관계를 이용한 일체의 금전적, 비금전적 편의 취득 행위
- 협력회사는 HD현대에서 부정이나 비리로 퇴직한 임직원을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HD현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 협력회사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내외 부패방지법령, 부패방지관련 국제 협약 및 HD현대의 부패방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규정위반의 처리
- 1. 위반사항의 신고
- 협력회사 임직원은 본 윤리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HD현대 윤리경영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모든 신고사항 처리 및 신고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단,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한다.
- 2. 위반사항의 처리
- HD현대 윤리경영팀은 신고 접수된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여 회사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 그 정도에 따라 경고, 재발방지 촉구, 일정기간 입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협력회사 혹은 그 임직원이 자신의 윤리규정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전후의 사정을 살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하여 건전한 동반자적 관계 유지에 노력한다.
제4장 부칙
- 1. 시행시기
- 본 윤리규범은 2005년 10월 4일부로 시행한다.
- 본 윤리규범은 2014년 7월 25일부로 1차 개정 시행한다.
- 본 윤리규범은 2016년 7월 1일부로 2차 개정 시행한다.
- 본 윤리규범은 2019년 12월 1일부로 3차 개정 시행한다.
- 본 윤리규범은 2023년 1월 1일부로 4차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