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보호 및 포상제도
제보자 보호
- 제보자 및 제보내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고 비밀을 보장함
- 본인의 동의없이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며,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도 제보자와 합의 후 제한적인 범위내에서만 공개가능함
- 정당한 제보자 및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불이익,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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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처리
포상제도
- 1. 포상 대상
- 회사 임직원 및 일반인
- 2. 포상 기준
- 제보로 인하여 회사의 재산상 손실방지, 수익회복, 비용절감에 기여
- 임직원의 금품, 향응 수수 등 비윤리 행위 제보
- 3. 포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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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한도
- 회사의 재산상 손실방지, 수익회복, 비용절감에 기여: 최대 10억원
- 임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최대 1억원
- 손실초래, 부당이득 취득 등 금액산출이 어려운 경우: 최대 1억원
- 포상금 지급사유가 중복될 경우 큰 금액으로 산정함
-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사항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함
- 4. 포상금 지급 제외
- 제보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윤리경영팀이 인지하고 있거나, 외부에 공개된 사항인 경우
-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보하여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윤리경영 관련부서 등 윤리경영 추진 관련자가 제보한 경우
- 기타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 5. 포상금 지급
- 포상금은 원천징수 후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