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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윤리헌장을 부문별로 구체화하여 윤리행동의 기준이 되는 '윤리규범'과 구체적인 행위판단 및 업무처리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직무윤리 실천지침'을 제정하여 효과적인 윤리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법 등 윤리경영 관련 법규의 등장,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경조금 수수금지 규정 등을 개정작업에 반영하여 윤리경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1. 목적
구매직무는 업무의 성격상 일반직무 수행자에 비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전문직무로서 직무수행자에게 추가적인 도덕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매직무 수행자에게 본 윤리규범을 병과하여 회사의 윤리경영을 선도하게 한다.
본 윤리규범은 구매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하고,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올바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윤리규범은 다음과 같이 구매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이하 ‘직무수행자’라 한다)을 적용범위로 한다.
  • 회사의 필요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구매부서의 구성원 및 위임 발주 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자
  • 이상의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직원
본 윤리규범과 배치되는 회사규정은 윤리규범이 지향하는 정신에 맞도록 개정한다.
3. 규범의 운영
직무수행자는 본 윤리규범 및 직무윤리실천지침을 해석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경영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윤리규범 및 직무윤리실천지침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팀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직무수행자는 본 윤리규범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의 준수를 약속한다는 의미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2장 직무수행 원칙
1. 직무수행 자세
직무수행자는 제반 구매 및 자재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직무수행자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직무수행자는 공동번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회사와 신뢰관계를 구축하며, 협력회사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거래관계의 투명성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협력회사의 선정은 투명한 원칙에 의거해야 하며, 명백한 사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직무수행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금결제를 지연하거나 협력회사의 인력 또는 자산을 부당하게 지원하게 하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이해상충
직무수행자는 회사의 이익과 개인적 이익이 상충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당해 사실을 윤리경영팀 및 상위 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직무수행자의 신고가 있거나 상위 관리자가 업무상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무 담당자를 교체하거나 업무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금지사항
직무수행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다음사항을 요구, 수수, 약속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여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 금전, 유가증권, 선물, 상품권 등의 금전적 이익
  • 불건전 업소에서의 향응 또는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접대
  • 출장 시 편의 제공, 개인 휴가 지원 또는 업무목적 이외의 협찬 등의 편의
  • 거래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하거나 유리한 동산, 부동산의 거래 혹은 보증 및 금전대차 등 일체의 거래행위
  • 협력회사 임직원 겸직 혹은 지분취득, 취업보장, 공동투자 등의 행위
  • 기타 이해관계를 이용한 일체의 금전적, 비금전적 편의 취득 행위
제3장 규정위반의 처리
1. 위반사항의 신고
직무수행자는 본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항을 윤리경영팀에 신고해야 한다.
모든 신고사항 처리 및 신고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단,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한다.
2. 위반사항의 처리 및 징계
윤리경영팀은 신고 접수된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직무수행자가 본 윤리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의거 징계한다.
제4장 부칙
1. 시행시기
본 윤리규범은 2005년 10월 4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