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범
윤리헌장을 부문별로 구체화하여 윤리행동의 기준이 되는 '윤리규범'과 구체적인 행위판단 및 업무처리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직무윤리 실천지침'을 제정하여 효과적인 윤리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법 등 윤리경영 관련 법규의 등장,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경조금 수수금지 규정 등을 개정작업에 반영하여 윤리경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 1. 목적
- 구매직무는 업무의 성격상 일반직무 수행자에 비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전문직무로서 직무수행자에게 추가적인 도덕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매직무 수행자에게 본 윤리규범을 병과하여 회사의 윤리경영을 선도하게 한다.
- 본 윤리규범은 구매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하고,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올바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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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윤리규범은 다음과 같이 구매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이하 ‘직무수행자’라 한다)을 적용범위로 한다.
- 회사의 필요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구매부서의 구성원 및 위임 발주 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자
- 이상의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직원
- 본 윤리규범과 배치되는 회사규정은 윤리규범이 지향하는 정신에 맞도록 개정한다.
- 3. 규범의 운영
- 직무수행자는 본 윤리규범 및 직무윤리실천지침을 해석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경영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윤리규범 및 직무윤리실천지침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팀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 직무수행자는 본 윤리규범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의 준수를 약속한다는 의미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2장 직무수행 원칙
- 1. 직무수행 자세
- 직무수행자는 제반 구매 및 자재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 직무수행자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직무수행자는 공동번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회사와 신뢰관계를 구축하며, 협력회사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2. 거래관계의 투명성
-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 협력회사의 선정은 투명한 원칙에 의거해야 하며, 명백한 사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직무수행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금결제를 지연하거나 협력회사의 인력 또는 자산을 부당하게 지원하게 하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 3. 이해상충
- 직무수행자는 회사의 이익과 개인적 이익이 상충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당해 사실을 윤리경영팀 및 상위 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 직무수행자의 신고가 있거나 상위 관리자가 업무상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무 담당자를 교체하거나 업무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4.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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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다음사항을 요구, 수수, 약속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여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 금전, 유가증권, 선물, 상품권 등의 금전적 이익
- 불건전 업소에서의 향응 또는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접대
- 출장 시 편의 제공, 개인 휴가 지원 또는 업무목적 이외의 협찬 등의 편의
- 거래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하거나 유리한 동산, 부동산의 거래 혹은 보증 및 금전대차 등 일체의 거래행위
- 협력회사 임직원 겸직 혹은 지분취득, 취업보장, 공동투자 등의 행위
- 기타 이해관계를 이용한 일체의 금전적, 비금전적 편의 취득 행위
제3장 규정위반의 처리
- 1. 위반사항의 신고
- 직무수행자는 본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항을 윤리경영팀에 신고해야 한다.
- 모든 신고사항 처리 및 신고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단,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한다.
- 2. 위반사항의 처리 및 징계
- 윤리경영팀은 신고 접수된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 직무수행자가 본 윤리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의거 징계한다.
제4장 부칙
- 1. 시행시기
- 본 윤리규범은 2005년 10월 4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