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

윤리규범

윤리헌장을 부문별로 구체화하여 윤리행동의 기준이 되는 '윤리규범'과 구체적인 행위판단 및 업무처리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직무윤리 실천지침'을 제정하여 효과적인 윤리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법 등 윤리경영 관련 법규의 등장,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경조금 수수금지 규정 등을 개정작업에 반영하여 윤리경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1. 목적
인사직무는 업무의 성격상 일반직무 수행자에 비해 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전문직무로서 직무수행자에게 추가적인 도덕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사직무 수행자에게 본 윤리규범을 병과하여 회사의 윤리경영을 선도하게 한다.
본 윤리규범은 인사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하고, 직무수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올바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윤리규범은 다음과 같이 인사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이하 ‘직무수행자’라 한다)을 적용범위로 한다.
  • 임직원의 채용, 전환배치, 평가, 교육훈련 담당부서의 업무 담당자
  • 특정 임직원에게 인사상 혜택 혹은 불이익을 결정하는데 관여할 수 있는 업무 상위 관리자
  • 이상의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직원
본 윤리규범과 배치되는 회사규정은 윤리규범이 지향하는 정신에 맞도록 개정한다.
3. 규범의 운영
직무수행자는 본 윤리규범 및 직무윤리실천지침을 해석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경영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윤리규범 및 직무윤리실천지침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팀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직무수행자는 본 윤리규범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의 준수를 약속한다는 의미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2장 직무수행 원칙
1. 직무수행 자세
직무수행자는 제반 인사직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직무수행자는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비밀보장 및 보안유지
모든 임직원에 대한 인사정보는 기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직원의 인사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인사정보’란 임직원 개인의 신체, 학력, 출신, 가족관계, 자격, 경력, 병력 등 임직원의 신상정보와 채용, 처우, 승진, 전환배치, 인사평가 등의 일련의 개별 정보 및 이러한 정보를 취합하거나 통계처리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정보를 말한다. 아울러 본 윤리규범에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통상적 혹은 관행적으로 인사정보로 분류되는 정보는 모두 인사정보로 본다.
직무수행자는 인사직무 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기록 등의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직무수행자는 업무상 지득한 인사정보를 적절한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무단으로 공개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징계의 대상이 된다.
직무수행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인사정보를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서는 안 되며, 우연히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도 보안유지의 의무를 진다.
3. 지위 남용 금지
직무수행자는 임직원의 채용, 평가, 승진, 징계 등의 인사직무를 회사의 인사정책과 제도에 따라 대상자의 능력과 정확한 사실 등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인적 친분, 감정적 편견, 청탁 또는 사적 이해관계 등에 의한 정실인사는 엄격히 금지하며 이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직무수행자는 출신, 성별, 신체, 나이, 학력 등의 이유로 임직원 혹은 회사 임직원으로 지원한 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임직원간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선물 및 향응을 요구, 수수,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 단, 인사청탁과 관련 없는 임직원간 선물과 경조금은 예의와 품의를 손상시키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4. 금지사항
직무수행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임직원 또는 제3자에게 다음사항을 요구, 수수, 약속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여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 금전, 유가증권, 선물, 상품권 등의 금전적 이익
  • 지위를 이용한 임직원 혹은 제3자에 대한 인사청탁 및 직·간접적인 인사특혜
  • 거래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하거나 유리한 동산, 부동산의 거래 혹은 보증 및 금전대차 등 일체의 거래행위
  • 기타 이해관계를 이용한 일체의 금전적, 비금전적 편의 취득 행위
제3장 규정위반의 처리
1. 위반사항의 신고
직무수행자는 본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항을 윤리경영팀에 신고해야 한다.
모든 신고사항 처리 및 신고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단,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한다.
2. 위반사항의 처리 및 징계
윤리경영팀은 신고 접수된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직무수행자가 본 윤리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의거 징계한다.
제4장 부칙
1. 시행시기
본 윤리규범은 2005년 10월 4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