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범
윤리헌장을 부문별로 구체화하여 윤리행동의 기준이 되는 '윤리규범'과 구체적인 행위판단 및 업무처리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직무윤리 실천지침'을 제정하여 효과적인 윤리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법 등 윤리경영 관련 법규의 등장,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경조금 수수금지 규정 등을 개정작업에 반영하여 윤리경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 1. 목적
- 인사직무는 업무의 성격상 일반직무 수행자에 비해 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전문직무로서 직무수행자에게 추가적인 도덕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사직무 수행자에게 본 윤리규범을 병과하여 회사의 윤리경영을 선도하게 한다.
- 본 윤리규범은 인사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하고, 직무수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올바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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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윤리규범은 다음과 같이 인사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이하 ‘직무수행자’라 한다)을 적용범위로 한다.
- 임직원의 채용, 전환배치, 평가, 교육훈련 담당부서의 업무 담당자
- 특정 임직원에게 인사상 혜택 혹은 불이익을 결정하는데 관여할 수 있는 업무 상위 관리자
- 이상의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직원
- 본 윤리규범과 배치되는 회사규정은 윤리규범이 지향하는 정신에 맞도록 개정한다.
- 3. 규범의 운영
- 직무수행자는 본 윤리규범 및 직무윤리실천지침을 해석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경영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윤리규범 및 직무윤리실천지침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팀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 직무수행자는 본 윤리규범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의 준수를 약속한다는 의미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2장 직무수행 원칙
- 1. 직무수행 자세
- 직무수행자는 제반 인사직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 직무수행자는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2. 비밀보장 및 보안유지
- 모든 임직원에 대한 인사정보는 기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직원의 인사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 ‘인사정보’란 임직원 개인의 신체, 학력, 출신, 가족관계, 자격, 경력, 병력 등 임직원의 신상정보와 채용, 처우, 승진, 전환배치, 인사평가 등의 일련의 개별 정보 및 이러한 정보를 취합하거나 통계처리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정보를 말한다. 아울러 본 윤리규범에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통상적 혹은 관행적으로 인사정보로 분류되는 정보는 모두 인사정보로 본다.
- 직무수행자는 인사직무 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기록 등의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직무수행자는 업무상 지득한 인사정보를 적절한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무단으로 공개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징계의 대상이 된다.
- 직무수행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인사정보를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서는 안 되며, 우연히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도 보안유지의 의무를 진다.
- 3. 지위 남용 금지
- 직무수행자는 임직원의 채용, 평가, 승진, 징계 등의 인사직무를 회사의 인사정책과 제도에 따라 대상자의 능력과 정확한 사실 등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개인적 친분, 감정적 편견, 청탁 또는 사적 이해관계 등에 의한 정실인사는 엄격히 금지하며 이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 직무수행자는 출신, 성별, 신체, 나이, 학력 등의 이유로 임직원 혹은 회사 임직원으로 지원한 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 임직원간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선물 및 향응을 요구, 수수,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 단, 인사청탁과 관련 없는 임직원간 선물과 경조금은 예의와 품의를 손상시키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 4.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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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임직원 또는 제3자에게 다음사항을 요구, 수수, 약속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여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 금전, 유가증권, 선물, 상품권 등의 금전적 이익
- 지위를 이용한 임직원 혹은 제3자에 대한 인사청탁 및 직·간접적인 인사특혜
- 거래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하거나 유리한 동산, 부동산의 거래 혹은 보증 및 금전대차 등 일체의 거래행위
- 기타 이해관계를 이용한 일체의 금전적, 비금전적 편의 취득 행위
제3장 규정위반의 처리
- 1. 위반사항의 신고
- 직무수행자는 본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항을 윤리경영팀에 신고해야 한다.
- 모든 신고사항 처리 및 신고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단,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한다.
- 2. 위반사항의 처리 및 징계
- 윤리경영팀은 신고 접수된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 직무수행자가 본 윤리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의거 징계한다.
제4장 부칙
- 1. 시행시기
- 본 윤리규범은 2005년 10월 4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