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

윤리규범

윤리헌장을 부문별로 구체화하여 윤리행동의 기준이 되는 '윤리규범'과 구체적인 행위판단 및 업무처리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직무윤리 실천지침'을 제정하여 효과적인 윤리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법 등 윤리경영 관련 법규의 등장,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경조금 수수금지 규정 등을 개정작업에 반영하여 윤리경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1. 목적
설계직무는 업무의 성격상 일반직무 수행자에 비해 높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전문직무로서 직무수행자에게 추가적인 윤리적 의무를 부과하여 회사의 윤리경영을 선도하게 한다.
본 윤리규범은 설계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올바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윤리규범은 다음과 같이 설계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이하 ‘직무수행자’라 한다)을 적용범위로 한다.
  • 설계부문의 구성원 등 설계업무 종사자
  • 이상의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직원
본 윤리규범과 배치되는 회사규정은 윤리규범이 지향하는 정신에 맞도록 개정한다.
3. 규범의 운영
직무수행자는 본 윤리규범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의 준수를 약속한다는 의미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2장 직무수행 원칙
1. 직무수행 기본 자세
고객만족이 회사 성장의 원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법규에 부합하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업무처리의 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직무수행자는 제반 설계관련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며, 합리적·경제적 설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관련부서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업무담당자간의 유기적 의사소통 채널을 통하여 업무기능의 최적화를 추구한다.
회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을 준수하며, 안전사고의 방지 의무를 다한다.
2. 거래관계의 투명성
업무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설계와 관련된 협력회사의 기술평가는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의거해야 하며, 최적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협력회사의 거래관계는 계약에 기반하여 수행하며, 계약사항이 변경될 경우 적절한 업무절차에 의거하여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직무 수행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불공정 거래행위,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직무수행자는 협력회사와 상생의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3. 엄정한 정보관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성, 수집, 발생되는 설계자료와 아울러 기술, 노하우 등 제반 설계관련 사항 등은 회사의 자산임을 명확히 인식하여 보안관리를 엄정하게 시행한다.
모든 설계관련 사항은 회사의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권한을 가진 대상에 대하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모든 설계관련 사항은 가치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하여, 관련 업무 수행자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이해상충의 방지
직무수행자는 회사의 이익과 개인적 이익이 상충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당해 사실을 윤리경영팀 및 상위 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직무수행자의 신고가 있거나 상위 관리자가 업무상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무 담당자를 교체하거나 업무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금지사항
직무수행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다음사항을 수행할 수 없다.
  • 협력회사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편의 수수 또는 협력회사 임직원으로 겸직, 취업보장, 공동투자 등의 일체의 금전적, 비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
  • 기술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업체를 배제하는 행위
  • 특정제품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구사항을 명기하는 행위
  • 검증되지 아니한 업체를 임의로 등재하려는 일체의 행위
  • 견적 factor를 과소 또는 과대 산정하는 행위
  • 계약체결 후 재질 또는 사양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품질 저하를 임의로 용인하거나 도면의 매수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 불합리하게 기성을 승인하는 행위
  • 제품 사양서를 작성하는 경우 특정업체를 기준으로 작성하거나, 특정업체를 위한 특별항목 또는 문구를 지정하는 행위. 단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해 부문 상위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규정위반의 처리
1. 위반사항의 신고
직무수행자는 본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항을 윤리경영팀에 신고해야 한다.
모든 신고사항 처리 및 신고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단,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한다.
2. 위반사항의 처리 및 징계
윤리경영팀은 신고 접수된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직무수행자가 본 윤리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의거 징계한다.
제4장 부칙
1. 시행시기
본 윤리규범은 2007년 5월 2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