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범
윤리헌장을 부문별로 구체화하여 윤리행동의 기준이 되는 '윤리규범'과 구체적인 행위판단 및 업무처리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직무윤리 실천지침'을 제정하여 효과적인 윤리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법 등 윤리경영 관련 법규의 등장,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경조금 수수금지 규정 등을 개정작업에 반영하여 윤리경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 1. 목적
- 영업직무는 업무의 성격상 일반직무 수행자에 비해 높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전문직무로서 직무수행자에게 고객만족, 엄정한 정보관리, 국내외 공정거래관련 법규의 준수 등 본 윤리규범을 병과하여 회사의 윤리경영을 선도하게 한다.
- 본 윤리규범은 영업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하고, 고객과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올바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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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윤리규범은 다음과 같이 영업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이하 ‘직무수행자’라 한다)을 적용범위로 한다.
- 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영업부문의 구성원 및 해당업무 담당자
- 이상의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직원
- 본 윤리규범과 배치되는 회사규정은 윤리규범이 지향하는 정신에 맞도록 개정한다.
- 3. 규범의 운영
- 직무수행자는 본 윤리규범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의 준수를 약속한다는 의미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2장 직무수행 원칙
- 1. 직무수행 자세
- 고객이 회사의 이익과 성장의 원천임을 명확히 인식하여 고객감동을 업무처리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직무수행자는 제반 영업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직무수행자는 HD현대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상대방에게 품위 있는 행동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노력한다.
- 2. 엄정한 정보관리
- 법규와 상거래 관습에 따라 정당하게 정보를 입수·활용하며, 회사의 정보를 부당하게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영업 및 고객 관련 정보를 회사의 허가 없이 누설하지 않으며, 정보보안에 만전을 기한다.
- 3. 법규의 준수
- 직무수행자는 시장경쟁질서를 존중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하며, 국내외 공정거래관련 법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등)를 철저히 준수한다.
-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을 준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내 공정거래 준수 풍토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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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자는 직접 또는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부당공동행위(담합)를 하지 않는다.
- 입찰참여 업체간 수주자 결정, 입찰가격조정, 지역할당, 생산량, 출고량의 조절 등의 행위
- 업체간 담합을 통하여 특정 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입찰에 참가한 일부 업체와 가격조정, 유지, 변경
- 상품의 가격,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직, 간접적으로 방해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하여 부당 염매, 배타조건부 등의 거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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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자는 아래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계열회사에 대하여 부당내부거래를 행하거나, 계열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비계열회사에 대한 가격, 생산, 납기지연, 생산량, 출고량 조정 등 부당한 거래행위
-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원가 이하로 제품을 판매 또는 출고하는 행위
- 계약조건상에 거래상대방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 거래내용이 거래일방에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할 취급을 하는 행위
- 거래지역, 거래상대방에 따라 출고량, 판매가격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인기상품에 비인기상품을 끼워 파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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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자는 아래와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하지 않는다.
- 상품의 가격,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직, 간접적으로 방해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하여 부당 염매, 배타조건부 등의 거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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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자는 아래와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행위를 하지 않는다.
-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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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자는 아래와 같은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1월~ 2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행위
- 입찰 또는 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는 행위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
-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행위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
- 4. 이해상충
- 직무수행자는 회사의 이익과 개인적 이익이 상충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당해 사실을 윤리경영팀 및 상위 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 직무수행자의 신고가 있거나 상위 관리자가 업무상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무 담당자를 교체하거나 업무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장 규정위반의 처리
- 1. 위반사항의 신고
- 직무수행자는 본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항을 윤리경영팀에 신고해야 한다.
- 모든 신고사항 처리 및 신고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단,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한다.
- 2. 위반사항의 처리 및 징계
- 윤리경영팀은 신고 접수된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 직무수행자가 본 윤리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의거 징계한다.
제4장 부칙
- 1. 시행시기
- 본 윤리규범은 2006년 9월 11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