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

윤리규범

윤리헌장을 부문별로 구체화하여 윤리행동의 기준이 되는 '윤리규범'과 구체적인 행위판단 및 업무처리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직무윤리 실천지침'을 제정하여 효과적인 윤리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법 등 윤리경영 관련 법규의 등장,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경조금 수수금지 규정 등을 개정작업에 반영하여 윤리경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1. 목적
영업직무는 업무의 성격상 일반직무 수행자에 비해 높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전문직무로서 직무수행자에게 고객만족, 엄정한 정보관리, 국내외 공정거래관련 법규의 준수 등 본 윤리규범을 병과하여 회사의 윤리경영을 선도하게 한다.
본 윤리규범은 영업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하고, 고객과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올바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윤리규범은 다음과 같이 영업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이하 ‘직무수행자’라 한다)을 적용범위로 한다.
  • 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영업부문의 구성원 및 해당업무 담당자
  • 이상의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직원
본 윤리규범과 배치되는 회사규정은 윤리규범이 지향하는 정신에 맞도록 개정한다.
3. 규범의 운영
직무수행자는 본 윤리규범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의 준수를 약속한다는 의미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2장 직무수행 원칙
1. 직무수행 자세
고객이 회사의 이익과 성장의 원천임을 명확히 인식하여 고객감동을 업무처리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직무수행자는 제반 영업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직무수행자는 HD현대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상대방에게 품위 있는 행동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노력한다.
2. 엄정한 정보관리
법규와 상거래 관습에 따라 정당하게 정보를 입수·활용하며, 회사의 정보를 부당하게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영업 및 고객 관련 정보를 회사의 허가 없이 누설하지 않으며, 정보보안에 만전을 기한다.
3. 법규의 준수
직무수행자는 시장경쟁질서를 존중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하며, 국내외 공정거래관련 법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등)를 철저히 준수한다.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을 준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내 공정거래 준수 풍토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직무수행자는 직접 또는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부당공동행위(담합)를 하지 않는다.
  • 입찰참여 업체간 수주자 결정, 입찰가격조정, 지역할당, 생산량, 출고량의 조절 등의 행위
  • 업체간 담합을 통하여 특정 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입찰에 참가한 일부 업체와 가격조정, 유지, 변경
  • 상품의 가격,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직, 간접적으로 방해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하여 부당 염매, 배타조건부 등의 거래 행위
직무수행자는 아래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계열회사에 대하여 부당내부거래를 행하거나, 계열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비계열회사에 대한 가격, 생산, 납기지연, 생산량, 출고량 조정 등 부당한 거래행위
  •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원가 이하로 제품을 판매 또는 출고하는 행위
  • 계약조건상에 거래상대방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 거래내용이 거래일방에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할 취급을 하는 행위
  • 거래지역, 거래상대방에 따라 출고량, 판매가격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인기상품에 비인기상품을 끼워 파는 행위
직무수행자는 아래와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하지 않는다.
  • 상품의 가격,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직, 간접적으로 방해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하여 부당 염매, 배타조건부 등의 거래 행위
직무수행자는 아래와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행위를 하지 않는다.
  •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
직무수행자는 아래와 같은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1월~ 2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행위
  • 입찰 또는 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는 행위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
  •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행위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
4. 이해상충
직무수행자는 회사의 이익과 개인적 이익이 상충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당해 사실을 윤리경영팀 및 상위 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직무수행자의 신고가 있거나 상위 관리자가 업무상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무 담당자를 교체하거나 업무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장 규정위반의 처리
1. 위반사항의 신고
직무수행자는 본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항을 윤리경영팀에 신고해야 한다.
모든 신고사항 처리 및 신고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단,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한다.
2. 위반사항의 처리 및 징계
윤리경영팀은 신고 접수된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직무수행자가 본 윤리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의거 징계한다.
제4장 부칙
1. 시행시기
본 윤리규범은 2006년 9월 11일부로 시행한다.